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입력2025-03-21 09:49:21수정 2025.03.21 09:49:21 서민우 기자 소득세법·조특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후 수령 등 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 제주 면세 '술 2명' 한도 삭제…소비자 선택권 확대 viewer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집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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