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관련 반발 보험사 부당행위 신고하고 심평원 앞 총궐기 대회 강행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본격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보험사 부당행위 신고를 홍보하고 나섰으며 지난 8일에는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함께 원주 심평원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은 9일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보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_ks_, 출처 Unsplash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보 약관을 악용하며 환자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협은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를 수집해 포스터에 구체적으로 게시해 경각심을 높였다.
"치료를 받을 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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