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제5조(암주요치료의 정의)에서 정한「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연간1회한, 10년간)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진단과 상이한 「암(유사암제외)」으로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2.(보장의 소멸) 이 보장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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