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실손 수령, 연 100만원 넘으면 보험료 2배…할인 받으려면 조미현 기자 입력2024.03.24 17:45 수정2024.03.25 00:39 지면A21 homajob, 출처 Unsplash 짠테크 & 핀테크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올 7월부터 시행 갱신전 1년간 수령액 기준 1~5등급으로 나눠 3등급부터 할증 적용 비급여 안받았으면 보험료 5% 할인받아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도수치료, 일부 수액주사 등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포함된다.

이런 비급여 진료를 받고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돌려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총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3등급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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