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다 다쳤다며 정상근무"…산재보험 불법 신고 최대 3천만원


"퇴근하다 다쳤다며 정상근무"…산재보험 불법 신고 최대 3천만원

"퇴근하다 다쳤다며 정상근무"…산재보험 불법 신고 최대 3천만원 등록 2024.03.14 12:00:00수정 2024.03.14 13:01:28 근로복지공단, 6월 말까지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부정수급시 배액징수 및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022년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주차 단속원인 A씨는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을 하기로 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다음날 정상 근무를 하는 등 재해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은 지급된 보험 급여의 배액인 3600만원을 추징하고, A씨를 형사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



원문링크 : "퇴근하다 다쳤다며 정상근무"…산재보험 불법 신고 최대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