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95% 지급' 방식 광고 못 한다 최석범 기자입력2024.02.23 11:36|수정2024.02.23 17:29 GA협회, 설계사 채용 광고 심의 기준 마련 권고 neonbrand, 출처 Unsplash 단계별 심의 절차 제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목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자율 협약 참여사에 보험설계사 채용 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 채용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GA협회 관계자는 23일 "토스인슈어런스가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최대 95% 제공한다는 광고 등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자율협약 첨여사들에 후속 조치로 설계사 채용 광고 심의를 하라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9월 20일 진행한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식에서 참여사 대표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서는 제3조 제1항 가목은 광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수...
원문링크 : '수수료 95% 지급' 방식 광고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