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받았다면…"이자환급 신청해야"


고금리 대출 받았다면…"이자환급 신청해야"

고금리 대출 받았다면…"이자환급 신청해야" 입력2024.02.03. 오후 12:47 기사원문 최한종 기자 piggybank, 출처 Unsplash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실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서 고금리 대출 받았다면 이자환급 꼭 신청해야 연 7% 이상 대출은 저금리 대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만 이자를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 은행권에선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이자 환급 대상이다. 대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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