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알맹이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기자수첩]알맹이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기자수첩]알맹이 빠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최동현기자 입력2024.01.26 10:08 giamboscaro, 출처 Unsplash 읽는 시간57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의 첫 개정안 통과다. 개정안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기존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험사기 팀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방이 가능해졌다.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꾼을 막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보험사기 편취금 환수조항과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 등 알맹이가 빠진 점은 아쉽다.

이 조항들이 개정안에 담기긴 했지만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현행법에선 보험사기꾼이 형사소송에서 패소해도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즉각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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