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10. (환경적 정보)출국계획 / 음주 및 흡연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10. (환경적 정보)출국계획 / 음주 및 흡연

(환경적 정보) 출국 계획 고지 가이드 - 청약 시점으로부터 향후 3개월 이내 확실한 출국 계획을 고지함 -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 한대), 등반산악지대 등을 말하며, 국가에서 여행을 제한하는 지역이나 나라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조하여 해당되는 경우 고지(https://www.0404.go.kr/dev/main.mofa) * 위험지역 외에 해외 출국 계획이 있을 경우 고지대상 아님 사례(작성예시 판례 등) (환경적 정보) 음주 및 흡연 - 음주 : 소주 기준으로 1주 평균 음주획수 및 음주량을 기재 * 참고 : 소주 1병(360) = 맥주 3병(500) - 흡연 : 1월 평균 흡연량을 개피 단위로 기재하며, 현재까지의 흡연기간을 기재 - 음주 및 흡연 사항 고지로 인해 가입(여부)가 판단되지는 않으나, 가입당시 고지한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시 또는 가입 이후 치료한 질병 보상처리시 음주와 흡연이 해당 질병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음 사례(작성예시 판...



원문링크 :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10. (환경적 정보)출국계획 / 음주 및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