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기납종신 세법해석...기재부 “순수보장성보험...비과세 가능” [단독] 단기납종신 세법해석...기재부 “순수보장성보험...비과세 가능”](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4_07_10_2700/o3deoIcqmx_01.jpg?type=w2)
[단독] 단기납종신 세법해석...기재부 “순수보장성보험...비과세 가능” 여지훈 승인 2024.07.09 11:13 의견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기획재정부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월보험료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단기납종신보험에 가입, 월 1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된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는 형식과 특약 등을 감안하면 단기납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에 입법 취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재부 회신문을 확인했다"면서 "금일 중으로 회신문을 질의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법령정보시스템 등에도 게재할 것...
원문링크 : [단독] 단기납종신 세법해석...기재부 “순수보장성보험...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