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후 새 병원 차려 과징금 피하는 의사 꼼수…법원이 막았다 최정석 기자 입력 2024.01.07 09:58 대한민국 법원 로고. /뉴스1 위법 사항이 적발된 병원을 폐업한 뒤 새로 병원을 차려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내과병원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월 원고인 의사 A·B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하며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기간 3년간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총 7381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후 A씨와 B씨는 병원을 폐업하고 각자 별도의 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A·B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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