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보험판례] 주치의가 암이래도 병리진단이 ‘제자리암’이라면 [최수영의 보험판례] 주치의가 암이래도 병리진단이 ‘제자리암’이라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zFfMTQ3/MDAxNjk4NzE2MDQ4Njc1.kg-p5FRHwYHnoAOPBqwWhLo1VIhDD3MYHJslCMmNQNQg.bsoU9U-PoDxeNhCqTWLVO0pUh_EPGWgyHLCtzo8EUtEg.JPEG.kh2526/photo-1579684385127-1ef15d508118.jpg?type=w2)
[최수영의 보험판례⑰] 주치의가 암이래도 병리진단이 ‘제자리암’이라면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 변호사 #김씨는 병원에서 간담췌외과 주치의에게 ‘바터팽대우암(질병분류번호 C24.1)’ 진단을 받고 췌두십이지장 절제술을 진행,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리진단결과에 따르면 조직학적으로 팽대부유두 제자리암종이며, 제자리암종은 코드상 D코드(제자리암)지만 임상적으로는 C코드(암)로 생각해 진료하기에 바터팽대부암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소액암(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일반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혈액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암의 진단확정주체의 의미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올해 6월 1일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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