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 환자 의료보험 가입 거부 보험사…심사기준 개정 정신과 약물 복용…보험 가입 거부 "차별" 피진정 보험회사들 "인수 기준 완화·검토" 일부 보험회사 "진정인 재심사는 불가능"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험 가입 신청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의료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A·B보험회사는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중증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인수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anthonytran, 출처 Unsplash A사 측은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가입을 연기하지 않고 중증도를 파악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수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치료 중이라고 해도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검토해 경증인 경우 인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앞서 가입을 거절당한 진정인이 ...
원문링크 : 우울증 환자 의료보험 가입 거부 보험사…심사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