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저축성보험'으로 가입 맡겼는데 '월 30만 원 20년' 종신보험 둔갑...구제 받을 수 있나? 자필 서명·해피콜 거쳐 과실 입증 불투명 name_gravity, 출처 Unsplash 대학생 딸을 위해 저축성보험 가입을 문의했다가 설계사에게 속아 종신보험을 계약했다는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입한 지 4년이 훌쩍 지나 설계사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2019년 한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로 일하는 지인에게 대학생 딸을 위한 저축성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설계사가 "조건이 좋은 상품이 있다. 알아서 가입해 주겠다"고 말해 믿고 진행했다고.
이 과정에서 '10년 납이며 저축성'이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게 황 씨의 주장이다. 5년째 접어 들어 황 씨의 딸이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하다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료 납입기간도 월 30만 원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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