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이상이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sunyu, 출처 Unsplash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원, 인터넷 2만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
원문링크 :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이상이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