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칼럼]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실효 – 보험 계약의 효력 상실)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 우편을 통한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납입최고기간(독촉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잃고 해지가 된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통상 2년~3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험의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청약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가입자는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무조건 부활 청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닌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부활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부활 청약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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