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쿵 알바하실래요”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5000만원 벌금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고수익 알바모집’ 등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도 최고 10년 징역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적극 신고·제보로 보험료 인상 막자" 등록 2025-02-27 오후 6:38:15 수정 2025-02-27 오후 7:22:27 김나경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뒤쿵 알바 구해요” “고수익 보험 알바 하실 분.” 지난해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를 한 사람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병원·의원과 브로커 등 광고행위를 발견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 제보를 요청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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