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민원 넣은 괘씸죄?…보험사, 상담 거부 분쟁 관련 당국 결정 기다린다며 소비자에 답변 회피 "문의 내용 듣지도 않고 상담 거부" "금감원 민원 제도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는 금융사와 분쟁 중인 소비자 입장에서 법정 소송으로 가기 전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인데요.
금감원에 보험사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상담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 중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보험사로부터 상담을 거절당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 민원 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이유라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보복,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보험사에 상담을 받으려 연락했으나, 어떤 문의인지조차 묻지 않고 금감원에 민...
원문링크 : 금감원 민원 넣은 괘씸죄?…보험사, 상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