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직업 변경하셨나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 입니다


[보험깨톡] 직업 변경하셨나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 입니다

[보험깨톡] 직업 변경하셨나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 입니다 입력 2022-10-22 09:00 / 서지연 기자 구독하기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봅니다.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그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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