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서 '원인불명' 불 났는데…손님에 책임 물은 보험사


모텔 객실서 '원인불명' 불 났는데…손님에 책임 물은 보험사

모텔 객실서 '원인불명' 불 났는데…손님에 책임 물은 보험사 보험사 "투숙객, 임차물 반환 의무 있어" 구상금 청구 대법, "숙박계약, 임대차계약과 달라…숙박업자 책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11-26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News1 박세연 기자 숙박업소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4월 인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이 나 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고 내부 집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객실에는 B씨가 묵고 있었다.

소방과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소방당국은 "B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봐 부주의를 추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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