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기준과 대상, 지급기준과 절차 그리고 Q&A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 ^^ aoddeh, 출처 Unsplash 예술인 구직급여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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