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설계사 13회차 이전 해지 계약 시책 차익 막는다 [단독] 금감원, 설계사 13회차 이전 해지 계약 시책 차익 막는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ThfMTM4/MDAxNjg0MzcwODA4Nzcx.nWQA9cBWS-CjGj5wKBes2l5Tz-yJqcd6CFHly5ZpQ2sg.baVkDnwjMjD3orgF6FIqjqSAUJDUKYB36V_SxifiviEg.JPEG.kh2526/photo-1517245386807-bb43f82c33c4.jpg?type=w2)
[단독] 금감원, 설계사 13회차 이전 해지 계약 시책 차익 막는다 악용 사례로 허위·가공 계약 유발 손보사 대상 우선 환수 기준 시행 불건전 계약 유발하는 사례 줄 듯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하는 13회차 이전 계약 해지 시책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한다.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하는 13회차 이전 계약 해지 시책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 13회차 이후 미유지 시 환수 규정이 없어 GA 및 설계사들이 차익거래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불건전 계약이 발생한 부작용이 발생,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상반기 내 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연내 생명보험사까지 환수 규정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손보업계, 내달 차익 규정 마련 시행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제도팀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GA 수수료 제도 보완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15개 GA 준법감시인 및 보험대리점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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