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자격 제한 빨라진다 내용요약 금융위, 청문절차 없이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러한 범죄행위와 연관된 전문 업자에 대한 자격제한 등의 절차가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를 인지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금융위원회의 청문 및 제재 처분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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