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받아 새집 지으려고"...집에 불 지른 70대 男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5.15 09:18수정 2023.05.15 13:0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받아 집을 새로 짓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새벽 2시 42분께 전남 장성군에 있는 아내 명의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휴지와 이불 등을 쌓고 라이터로 불은 지른 뒤 날이 밝자 보험회사에 3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greatmalinco, 출처 Unsplash 보험회사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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