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담당할 주무부처 정해야"


"보험사기 조사 담당할 주무부처 정해야"

"보험사기 조사 담당할 주무부처 정해야" 보험연구원 "관련법 개정안 실효성있는 논의 필요" 보험연구계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보험연구원은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17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고발하고 관련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 보험연구원 백영화 보험법연구실장은 “자료제공 요청권의 행사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할 것인지, 금융감독원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이 요청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나 그 수준에 대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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