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유의점은…"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무효"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유의점은…"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무효"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유의점은…"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무효" 등록 2024.07.02 06:00:00수정 2024.07.02 06:16:51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고지항목 수준 따라 간편고지형, 건강고지형 등 다양 [서울=뉴시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 따른 보험료 예시.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A씨는 지난 2022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혈·고혈압 관련 처방을 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작성했다. 이듬해 수술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계약시 계약자는 직업이나 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때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렸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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