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 미끄러져 후유장해 … "보험사인 삼성화재 배상책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삼성화재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합의 이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제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고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5년 2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 압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rasmusgerdin, 출처 Unsplash A씨는 2015년 5월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합의서엔 '이후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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