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과 "부당해"…거부하고 소 제기 한 소비자가 금융사와의 분장으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보험회사와 보험금 산정 문제로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가 나왔으나 A씨는 보험사의 조치가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졌다. A씨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소송, 판결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조정위원회가 보험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A씨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A씨와 같이 보험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금융분쟁조정세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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