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비 왜 정부에 보고?…헌재 “과잉진료 감독, 합헌” 서울치과의사회 등 의료계, 개정 의료법에 헌법소원 헌재 5 대 4 “합헌”…소수 의견 “감독땐 의료수준 저하” 게티이미지뱅크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과 관련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청구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 2의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다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원문링크 : 비급여 진료비 왜 정부에 보고?…헌재 “과잉진료 감독,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