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전 지출도 이것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sevcovic23, 출처 Unsplash 작은 카페라고 하더라도 창업을 위해선 만만치 않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의자‧소품 등의 집기 마련, 커피 머신을 비롯한 각종 주방용품 구입, 커피 원두 등의 재료 구입 등 돈 들어갈 일이 적지 않죠.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 특히 창업이 처음인 초보사장님들은 이 같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매장 오픈을 눈앞에 두고 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이야말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데 이런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장님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 같은 사업자등록 전 투자 비용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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