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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서 어린이가 탄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형량은?[죄와벌] 등록 2024.09.08 09:00:00수정 2024.09.08 20:26:53 불법 유턴하던 중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 자전거 탄 어린이, 차량 추월 위해 역주행 재판 과정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주장 1심 "보호구역선 돌발 상황 염두에 둬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유턴하다 일어난 자전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6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A씨가 지나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그는 도로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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