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입력 2025-01-04 08:00 윤희성 기자 [email protected]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운동 중에 옆사람이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이나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뉴시스) 새해 단골 목표 중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1월이 되면 헬스장에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회원간에 혹은 운동기구로 인한 충돌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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