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도입에 550만명 몰렸던 운전자보험 인기 주춤 이경탁 기자 입력 2023.01.13 06:00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몰렸던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최근 꺾이고 있다. 여러 자동차보험에서 저렴한 비용에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특약이 추가된 데다, 민식이법의 강한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법 시행 초반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뉴스1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전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건수는 419만건으로 집계됐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건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만건 후반대를 유지하다 민식이법이 예고된 2019년 358만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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