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폰이 썩나?…커피·뷔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 입력2023.01.05.
오후 10:11 수정2023.01.05. 오후 10:52 기간 연장·환불 거부…소비자원 “표준약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달걀 소비기한보다 짧은 경우도…약관 무용지물, 제도 개선 목소리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몰에서 호텔 뷔페 식사권 2매를 21만8000원에 구매했지만 유효기간인 30일 안에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상품권 구입가의 90%를 반환받았다.
B씨는 2021년 6월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유효기간 3개월)을 2만9950원에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지인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자 상품권 발행사에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사는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통해 상품권 구입가의 90%인 2만695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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