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에 상속 절차까지…‘시간’과 싸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출 만기에 상속 절차까지…‘시간’과 싸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출 만기에 상속 절차까지…‘시간’과 싸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입력2023.01.03. 오전 5:03 수정2023.01.03.

오전 6:49 대출연장은 은행 지점따라 ‘제각각’ 대위등기 취등록세 수백만원 비용 집주인 체납액 몰라 ‘셀프낙찰’ 고민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절차는 더욱 까다롭다. 주택 상속인이 정해지거나,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 선언을 법률적으로 마쳐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숨진 임대인 김아무개(이른바 빌라왕·1980년생)씨의 경우 4순위 상속자(사촌 등 방계혈족)까지 상속 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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