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렌트비(대차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교통사고 시 렌트비(대차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교통사고 시 렌트비(대차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dreas160578, 출처 Pixabay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가 가능하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대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준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들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 예 시 ] * 다운사이징(Downsizing)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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