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업소의 주차장에서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사례


숙박 업소의 주차장에서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사례

숙박 업소의 주차장에서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사례 제목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관광운송 조회수 2840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 3. 1박2일의 일정으로 피신청인의 숙박시설(양평 소재)을 이용 중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이므로 수리비 1,996,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이용한 주차장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콘도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주차할 수 있고 주차 통제시설 및 차량 출입통제행위를 하지 않는 주차장으로 주차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이용안내문을 통하여 알리고 있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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