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후 저온화상이 발생한 사례 -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사례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이 발생한 사례 -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사례

제목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이 발생한 사례 분류 보건의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수 1983 질문 1. 사건개요 가.

신청인(남, 20대)은 불안 및 조현병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자로 2017. 7. 17.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다리 통증에 대해 양측 다리 물리치료(핫팩, 초음파, 경피적신경자극치료)를 받은 후 7. 18.

좌측 무릎의 발적과 우측 무릎의 물집(2도) 소견으로 화상드레싱 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나.

신청외 병원에서 전기자극에 의한 저온화상(심재성 2도) 소견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7. 8. 1. 우측 하지 가피절제술 및 전층자가피부이식술을 받고 8. 11.

퇴원한 후 2017. 11.경까지 신청외 병원들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통해 수술부위 통증 및 화상상처 치료를 받음. 다. 2018. 2. 10.

수술환부 및 공여부의 흉터 개선을 위해 향후 흉터레이저 및 성형이 필요한 소견으로 약 400만원의 향후진료비가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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