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장기모기지론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커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과 장기주택 모기지론(mortgage Loan)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의 근로자가 어떤 규모의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장기주택 모기지론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대출 유형에 제공되는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보증금 대출 등에 적용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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