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휴직을 했는데, 4대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연금은 휴직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직전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외 신청을 완료하면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질병휴직, 육아휴직, 일반 휴직 등이 대표적인 납부 예외 사유이며, 휴직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이후 납부 재개 신청을 해야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아요. 또한, 신고한 휴직 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재개 처리가 되므로 납부재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유급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 치의 고용보험료 정산 시 함께 정산되는 점 주의해 주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건강보험은 휴직을 신청해도...
#4대보험납부예외
#휴직기간건강보험
#휴직4대보험
#휴직
#예외신청
#납부예외신청
#납부예외
#근로자휴직4대보험
#근로자휴지
#휴직등신고
원문링크 : 근로자가 휴직을 했는데, 4대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휴직한 직원의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