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2022.09.06 12:00:00수정 2022.09.06 12:23:44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6_0002004324&cID=10401&pID=10400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과장광고 주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A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 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상품이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였던 것이다. A씨는 보험회사에 불완전판매로 신고하려 했으나, 미승인 안내자료 원본을 증빙하지 못해 결국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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