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때마다 (4대보험 변경)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때마다 (4대보험 변경)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한에 맞추어 신청해야 해요.

건강보험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보수를 변경하면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청하면 돼요.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돼요. 만약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차액분을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또는 퇴직 정산에서 정산할 수 있어요. 1)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보수월액 변경’ 클릭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에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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