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들어가는데…휴직급여도 4대보험료 떼나요?"[직장인 완생]


"육아휴직 들어가는데…휴직급여도 4대보험료 떼나요?"[직장인 완생]

"육아휴직 들어가는데…휴직급여도 4대보험료 떼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4.11.16 09:00:00수정 2024.11.16 09:16:16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아닌 지원금…비과세 대상 국민연금, 납부유예 가능하지만 연금수급액 줄어 건강보험은 복직 후 일괄 납부…사업주와 반반 부담 고용보험은 부과 안 돼…사업주 산재보험료도 면제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유급휴가…보험료 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내년 2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순차로 사용할 예정이다. 아내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 동시에 쓰면 월급이 확 줄어 망설여졌지만,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하면서 냈던 4대보험료도 내야 할까?

지금은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료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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