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의 구분 기준


무면허 운전의 구분 기준

무면허 운전의 구분 기준 가. 무면허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으로 포함합니다.

나. 무면허 운전의 구체적인 사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 해당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 유예기간 경과후 운전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기 이전에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받았다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간(기간연장 불가능)을 초과한 경우와 비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현역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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