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 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협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운전자보험도 알릴사항 고지를 해야 하나요?
⇒ 네. 고지하셔야 합니다.
만성질환이나 가입불가 질환이 있을 경우 상해사망, 후유장애, 상해입원비 등 일부 담보의 조정 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대질환이 상해사고 발생위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나, 기왕력으로 인해 상해사고 발생시 치료기간이 지연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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