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 구재/분쟁 상담사례 : 헬스클럽 페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 지급 정지요청(소비자 상담센터) 제목 : 헬스클럽 폐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 지급 정지 요청 출처 :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 20일전 무렵 성남 정자역 근처 골프/헬스클럽 가입하고 15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 3일간 운동하던 중 수리로 휴장하더니, 4일 후 폐업한다는 고지가 공지되어 업주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였고, 최근 다시 공지문을 통해 6월 말 잔여 회비에 대한 정산을 하겠다는 게시를 함 - 아직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아 카드대금 청구정지를 카드사에 요구하였는데 카드사 담당자는 이러한 경우 실사가 어려워 통상 2~3개월 후에 처리 불가 통보를 받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함 - 다음주말이 카드대금 결제일인데, 그 전에 이 건에 대한 카드대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 - 카드대금 청구일이 아직 멀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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