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0대 중과실에서 현재 12대 중과실로 변경이 되었는데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0대 중과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A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는 제외)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표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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