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론 도수치료 쉽지 않겠네...“실손보험 있어도 10만원 중 9만원 내야” 과잉진료 가능성 높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비급여서 관리급여로 진료비 줄어들 전망도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 보건당국이 최근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자부담을 95%로 확정, 올해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의 5%만 돌려받게 된다.
다만 똑같은 도수치료더라도 치료 목적·필요성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될 만큼 구체적인 진료과목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23일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과잉진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기초안을 확정했다. 또 현재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가격의 적정수가를 정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오히려 비급여 진료과목 관리를 통해 환자의 진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현재는 병원마다 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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