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외국 시민권자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외국에서 암,뇌,심 진단 받은 경우 진단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과 같은 정액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국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후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단 적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동시감정으로 보상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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