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위해 보험 든 언니에게만 해지통보…대법 "계약해지 안돼"


동생 위해 보험 든 언니에게만 해지통보…대법 "계약해지 안돼"

송고시간2022-09-16 06:00 최재서 기자 기자 페이지 대법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보험 계약상 B씨가 사망할 경우는 법정상속인(부모)에게, 그 외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년 뒤 B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자인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2014년 9월 A씨에게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는데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부모는 "보험사가 수익자인 B씨에게는 납입을 독촉하거나 해지 통보…. [email protected] https://www.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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